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시행 2015. 4.13.] [경상북도조례 제3617호, 2015.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보, 경상북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나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17호,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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